미래에셋대우 상반기 20억8750만원 과징금 부과…전체의 57% 차지

신한금융투자 8억8970만원 부과…교보증권·한화투자증권 1억원 이상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올해 주요 증권사 중 금융 당국으로부터 비위 행위를 적발당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나타났다.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을 포함해 총 4곳의 증권사가 올 상반기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 상반기 과징금 액수, 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 순

22일 국내 상위 25대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메리츠종금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키움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현대차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유진증권·동부증권·IBK투자증권·부국증권·유화증권·KTB투자증권·SK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한양증권, 이상 올해 6월 30일 기준 자기자본 순)의 2017년 반기 보고서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이들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36억8610만원에 달했다.

여의도 증권가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업계 1위 업체인 미래에셋대우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20억8750만원(3건)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상위 25개 증권사 과징금 전체 총액의 56.6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미래에셋대우 1개 증권사에만 부과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8억897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1위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액수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어 과징금 3위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올 상반기 1억2140만원(1건)의 과징금을 맞았다. 하지만 교보증권 또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래에셋대우에 비하면 20분의 1 규모에 불과한 과징금을 받았고, 2위인 신한금융투자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8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4위는 한화투자증권으로 1억20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원래 부과된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었지만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하면서 20% 과징금을 경감받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상위 25대 증권사 중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곳은 이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4개사 뿐이었다.

과징금 5위 증권사는 8250만원(2건)의 과징금을 맞은 NH투자증권이었고 이어 6위 KB증권(7500만원·4건)과 7위 한국투자증권(7000만원·2건), 8위 유안타증권(6250만원·2건), 공동 9위 메리츠종금증권·현대차투자증권(5000만원·각 1건) 등 6개 증권사의 상반기 과징금이 1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이었다.

이어 같은 기간 5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는 5개사로, 공동 11위 키움증권·신영증권(3750만원·각 1건), 13위 KTB증권(3000만원·1건), 14위 삼성증권(1250만원·3건), 15위 대신증권(1000만원·1건) 등이었다.

나머지 10개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 유진증권,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부국증권, 유화증권, SK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은 올 상반기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 미래에셋대우,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투자자 모집 과정 위반…20억원 과징금 ‘폭탄’

미래에셋대우가 여타 증권사들과 달리 압도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행위를 저질러 법정최고금액인 20억원원의 과징금을 한 번에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대우 본사 센터원 사옥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사가 보유한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자 771명에게 자산유동화증권(ABS) 총액 250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 설명서 또는 예비투자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ABS 청약을 권유했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해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거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계좌명의인이 내점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랜드마크72빌딩의 대출채권 처리를 위해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미래에셋대우에 법정최고 과징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행위와 관련, 상무급 임원 2명에게 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래에셋대우 상반기 총 과징금 20억8750만원 중 나머지 2건의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위반’ 항목 즉, 향응·뇌물성 금품수수 관련 비위 행위로 각 5000만원과 375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 2건의 향응·뇌물수수 행위와 관련해 또 다른 미래에셋대우 상무급 임원 2명이 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으며 감봉 조치를 받은 임원은 현재 의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20억원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던 베트남 랜드마크 72빌딩 상품은 6개월에 금리 4.5%가 나오는 상품으로 기관 투자자 모집 당시 하루만에 완판됐을 정도로 우수한 상품”이라며 “단지, 해당 상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당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투자 모집이 가능한 줄 알았던 절차가 금융당국이 해석하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받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상품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상품도 아니고, 수익률도 매우 우수한 상품이었는데 이를 당사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소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 절차가 금융당국이 보기에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모르고 파악이 안 됐던 결과”라며 “금융위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당사는 향후 정확한 투자자 모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 신한금융투자, 불법 자전거래와 공매도, 주식 취득 출자 승인 안해 8억원 부과

상반기 미래에셋대우 다음으로 많은 8억8970만원의 과징금을 맞은 신한금융투자는 불법 자전거래와 공매도 행위, 주식 취득에 따른 출자 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8억5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4887회, 총 21조5742억원 상당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뜻하능 용어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는 거래 행위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 주문을 받은 주식 23개 종목을 45만주(약 65억원) 정도를 차입해 공매도 하거나 주식 스왑거래(27억원) 하는 방식으로 6억원 정도의 차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A사 주식 28%를 취득한 후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도 금융위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까지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과징금 3750만원은 향응·뇌물성 금품수수 관련 비위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위반’ 항목에 걸려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탁 거래 시 과거에는 관행처럼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이뤄지던 금융 거래 절차가 금융당국이 파악하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받은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확실하게 정상적인 금융 거래만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교보증권, 신고 않고 무단 주택건설 사업 하다 과태료 1억…김태준 사장 ‘경고’ 조치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올 상반기 세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보증권은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다가 1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전경. 사진=교보증권 제공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이 SPC들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교보증권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련 SPC들을 통해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면서도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사항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증권은 B사에 대한 대출금 220억원 사채를 교보증권이 설립한 주택건설사업 관련 SPC를 통해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다음 그 B사의의 특수관계인인 C사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은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 교보증권은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공모를 위해 141억원 규모의 보통주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장 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등에게 청약참여 약속을 미리 받은 뒤 청약률이 저조하자 청약참여를 다시 요청해 90억원을 청약하도록 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특히 이로 인해 교보증권은 올해 증권사 임직원 중 유일하게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8일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해준 사장은 증권사 CEO중 상반기 유일하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과거 증권이나 금융 일변도의 고정된 시장에서 눈을 넓혀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보폭을 넓히고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해왔고, 다만, 단순 부수업무 관련 부분에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절차를 빠트려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향후에는 그런 단순 착오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확인 절차 시스템을 완비한 만큼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징금 안 받은 하나금융투자·SK증권·유진증권·부국증권 등 임직원 비위로 개인 처벌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올 상반기 과징금을 맞지 않은 10개 증권사 중 하나금융투자와 SK증권, 유진증권, 부국증권 등은 회사 법인 처벌이 아닌 임직원 개인이 올 상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는 현직 상무대우 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보험업법 제91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 별 상품한도를 위반한 혐의로 견책을 받았다.

SK증권은 현직 상무가 자본시장법 제44조와 제54조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을 저질러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SK증권 상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5개 종목에서 대량의 블록딜 매도 주문을 해 13억3800만원 어치(9만5828주)의 주식을 공매도 해 49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유진증권 본부장급 임원이 자본시장법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항목’을 위반하고 향응·뇌물 수수 비위 혐의를 저질러 견책을 받았고, 부국증권 임직원도 같은 혐의로 견책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증권사 임직원 상반기 개인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가 현직 상무급 임원 4명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돼 각 2명씩 견책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전직 부사장 1명과 상무 1명, 상무보 1명 등 총 4명이 내부자 비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을 저질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금융투자가 상무 1명 견책, 교보증권이 대표이사 ‘주의’, 전무 2명에 견책 처벌이 내려졌고, KTB증권의 경우 뇌물·향응 수수로 현직 임직원 2명에게 각 견책과 주의 조치가, 퇴직 임직원 2명에겐 위반사실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시세 조종 행위를 위반한 전직 직원 1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는 위반 사항들은 조직의 영업 행위를 넘어서서 임직원 개인의 사익 추구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들을 증권사가 모두 일일이 제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다만, 증권사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계속 빈번하게 벌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시장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장치를 더욱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공시위반 행위를 저지른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법정최고한도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자본시장법도 과징금의 법정최고한도액을 더욱 높이는 수준으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규에 따라 증권사들의 감독 행위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운 실장도 “금융 당국이 증권사들의 비위 행위로 얻는 사익보다 더 높은 거액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금융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독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의 상향 정책은 증권사들로 하여금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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