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해썹) 평가항목에서 살충제와 농약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HACCP(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 닭과 오리농장의 농장주는 동물 사육 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등)과 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 입·출고 및 사용 후 잔류 방지 방안을 만드는 등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기록도 작성해 보관하고 계란과 오리알에 대해 살충제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HACCP(해썹) 인증을 부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 28곳이 해썹 인증을 받았다"며 "기존 평가항목에 제초제 등 농약과 살충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중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약처가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이다. 이 가운데 29곳(59%)은 HACCP(해썹) 인증을 획득한 계란으로 밝혀져 해썹 인증도 믿을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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