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금감원의 기관운영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모 총무국장은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경제학분야에 지원했는데,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고, A씨는 23위로 탈락할 상황였지만 이모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에서 이모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줘 최종합격했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신입공채 과정 중 지방인재 채용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방인재를 10%내외로 채용하고, 만약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지원자 B씨는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지원서에 거짓 기재했다.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여부 결재권자인 서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 과정에서 B씨는 대전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기재됐고 최종 합격했다.

앞서 김수일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 팀장과 선임조사역은 각각 정직, 조사역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며,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수석부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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