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만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 수사망을 피해왔던 애경, GS리테일 등 다른 기업들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로 판매했다.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알면서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만 폐 손상의 원인물질로 인정했다. 이 원료를 사용한 회사는 옥시 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등 4곳이다.

하지만 CMIT, 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형사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공정위의 재조사 진행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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