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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도 김씨의 댓글 가운데 피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댓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만 유죄라고 인정했다.

김씨가 모욕적 언사를 섞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포함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최태원 회장과 내연 여성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A 기자가 내연녀를 심리 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4차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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