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측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지만 변호인 일부가 변동됐다.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대표로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이 가세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3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낮다며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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