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9월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 받는 닭고기 원가가 공개된다. 하지만 가격 공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닭고기의 생산부터 도축·가공 등까지 소비자에게 거쳐지는 유통 마진을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은 알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 투명성을 위해 가격 공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 가격 공시는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참여업체는 하림·올품·한강CM·참프레·동우팜투테이블·사조화인코리아·체리부로·마니커·목우촌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 때 계열화 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마트 상호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의 평균 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할 때 받는 평균 도매가격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업체 11곳의 납품 가격이 공개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치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매가격은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이들 업체들과 별개로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닭을 중간유통상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번 가격 공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가격 공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또 업체명도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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