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선고공판 시작…뇌물죄와 경영권승계 인정여부가 관건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만큼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국내에선 법조계와 산업계 등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특검이 구형한 12년형이 어느 정도로 선고에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불룸버그 등 외신들도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주도로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위증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이자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사안은 뇌물공여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다.

재판부도 이에 대한 판단을 가장 먼저 밝힐 것으로 예상돼,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지 여부가 선고 초반에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대가를 약속 받았는지와 최순실과 정유라 존재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그룹 현안이었는지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예상외로 높아 기존 재계 총수들의 사례에 비춰 볼때 실형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한편에선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등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지난 2월 16일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후 190일만에 자택으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항소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일때는 특검의, 유죄일때는 삼성의 즉각적인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나 일부 혐의에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특검과 삼성 측은 특별한 입장 발표없이 25일 재판부 선고결과를 보고, 이후 대책이나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선고 후 판결을 두고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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