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따돌렸다" 주장…공정공시 위반으로 고발 예정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4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3일 오후 3시 롯데칠성음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날치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회사 측의 무성의한 답변에 분개한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부과, 주식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는 게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이러한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 예정인 4개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 정보의 비대칭화를 초래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4개사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획책하려는 불법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상정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탄원서 제출, 청와대 탄원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 갑질 언론 불공정행위 고발, 가두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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