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생중계 허가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세기의 재판'의 TV 생중계 여부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이재용 부회장(사진)의 1심 선고 공판이 법원의 '불허(不許)'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23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오는 25일 오후 열릴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공판 중계로 실현되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재판의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2심 선고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세간의 관심 대상이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 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어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 부회장은 인권침해 우려뿐 아니라 자칫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에선 이날 재판부에 선고재판의 촬영·중계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고, 다만 '판결 선고'가 촬영 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까지도 법조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엇갈린 의견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한편에선 생중계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고, 일부 방청객들이 돌발행동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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