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공제회 MOU 체결식에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왼쪽 네 번째), 민성식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협회장(오른쪽 네 번째)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이스타항공이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와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최초로 공제회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9월부터 공식 가입절차에 들어가는 등 조종사 복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 회원의 항공자격증명 상실 또는 사망 시 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공제회 가입을 원하는 자사 조종사를 대상으로 공제회비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공제회는 조종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상조회로서, 한국 국적의 조종사가 한국 민간항공사에 근무하면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개인 과실 등으로 조종사 직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사망할 경우, 그 회원이나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황별 별도로 지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LCC 최초로 특수직군에 해당하는 조종사를 위한 공제회 가입 추진 및 지원을 통해 조종사들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종사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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