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수요예측 중 불발…블록딜 우려에 주가 1.79%↓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사진=네이버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다음 달 네이버 총수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 의장이 지분을 매각하려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다가 할인율 문제로 매각에 실패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8만1000원)에 2.3% 할인율을 적용한 76만3037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가격에 팔렸을 경우 총 매각 대금은 839억원에 달한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기관을 포함한 네이버 전체 최대주주는 주식 10.6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 전 의장의 이번 지분 매각 시도는 네이버가 오는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의장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이 적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네이버는 실질적 주인이 없고 법인 자체가 동일인인 '총수 없는 대기업'이 돼야 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해당인이 법인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도 받는다. 이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고자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는 등 '은둔의 경영자'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분 매각 시도도 이 전 의장 본인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지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보유 지분 블록딜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서 네이버는 1.79% 하락한 76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전 의장의 블록딜 시도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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