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글로(위)와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22일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IQOS)와 BAT코리아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으로 만든 궐련을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특수 제작한 연초를 기계에 쪄 수증기를 마시는 가열 담배다. 만약 해당 법안이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되면 일반 담배 1갑(20개비) 수준인 594원으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당 594원을 과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아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일반담배가 1갑 당 594원,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1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내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 업체들은 즉각 입장 표명에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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