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에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나열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우선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이나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이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을 받고있다.

재판부는 9월 12일 오후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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