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됐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법의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 정해져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자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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