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의 분노와 항의 이어져 … 코레일, 실종된 '윤리경영' 언제 회복하려나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지난 6월 KTX 기저귀 교환대에서 두 살 배기 유아가 10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부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고 원인,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를 원했지만 코레일 측은 보험금으로 이번 사고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피해 부모는 보험금을 거부한채 공기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2일 피해자 측의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11분 광명에서 출발해 오후 9시42분 동대구로 향하는 KTX213호에 두 살과 다섯 살 배기 아이들과 함께 동승했다. A씨가 KTX 기저귀 교환대에 들어가 두살배기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교환대 위 철판이 떨어졌다. 놀란 A씨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다칠까봐 손을 쭉 뻗었으나 문이 '쿵'소리와 함께 닫히고 말았다.

당시 A씨는 기저귀 교환대 문에 팔이 낀 채로 10여분 간 소리치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살 아이는 A씨와 떨어져 기저귀 교환대에 홀로 방치된 채 울음을 터뜨렸다.

A씨가 “살려달라”고 계속 외치자, 남자 승객과 승무원이 사고 장소로 다가와 이들의 도움 덕에 가까스로 문을 열고 아이를 꺼낼 수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아이들이 놀란 나머지 계속 울고 보채면서, 남자 승무원이 건네는 물과 과자를 받지 않고 황급히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A씨의 팔에 피멍이 들었다는 점을 확인한뒤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보험을 접수하겠다고 코레일이 얘기한 시기가 6월인데, 두 달이 지난 8월 첫째 주가 돼서야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당시 남자 승무원이 기저기 교환대 위 철판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코레일 측은 딱히 대처한 것이 없었다”며 “만약 철판이 아이 머리로 떨어졌다면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아이의 부모인 A씨 진단서. 사진=독자 제공
A씨가 받은 소견서와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2주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두 살 아이는 야경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각각 받았다. 야경증은 소아가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비명을 지르고 공황상태를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A씨는 “코레일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한 이후, 사고 원인이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여전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비좁은 KTX 기저귀 교환대에 자신의 아이가 갇힌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본지에 “현재 담당부서와 확인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이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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