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박모씨에 따르면 하림 측은 2010년 박씨에게 닭 사육 농장을 지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계약 후 병아리, 사료 가격을 올려 박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 측이 A씨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박씨는 하림그룹과 등기 업무를 전담한 변호사, 사무장을 고소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등기 업무를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무장을 약식 기소하고 하림그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달 14일 하림 측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22일 하림 측은 "농민이라는 박모씨(전 국회의원 특별보좌관)가 주장하는 사건은 검찰과 공정위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은 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불법 가등기’에 관련된 내용 역시 하림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 측은 "농가의 대출과 관련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업무착오를 빚었으며 당사자가 벌금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그룹차원에서 개인에게 수익률을 언급하며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며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효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