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지정석 제외하고 150석 규모 방청권 추첨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이 22일 오전 실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150석 규모)의 방청권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150석 가운데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된다.

이날 방청권 추첨에는 취재진과 일방인들 외에도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는 일반인에게 68석이 배정, 525명이 몰린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생중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생중계를 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 전날까지도 기다려봐야 생중계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24~25일 같은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생중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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