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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을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재점검한다. 계란 등을 재검사해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계란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22일 농림축사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불시에 농장 내 계란 재검사를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하고, 모두 합격한 경우에만 계란 출하를 재개한다.

당국은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도 폐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 물량의 폐기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예를 들어 1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10일과 24일 두 차례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행법상 1일부터 24일 사이 생산된 계란은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은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 중단 이후 생산된 물량도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량 폐기할지 혹은 농가 요구대로 재검사 후 출하 여부를 결정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닭에 대해 정부는 살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농장주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살처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출하된 노계에 대해서는 전국 52개 도축장에서 검사를 실시, 하나라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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