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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자동차를 배에 실어 각국으로 나르는 운송업체들이 10여 년 동안 운송물량 나눠 먹기, 가격 담합 등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5개국 10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주식회사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 주식회사(KL), 니산센요센 주식회사(NMCC), 이스턴 카라이너 주식회사(ECL) 등 일본국적 5개사와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노르웨이 국적 2개사다.

또한 칠레 국적의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 이스라엘 국적의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한국 국적의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 등도 공정위의 감시망에 걸렸다.

이 가운데 호그는 담합으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업체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동차의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그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운임으로 투찰해 4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호그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짐 등 2곳을 뺀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2년 8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GM·르노삼성 등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아우디·포드·BMW 등 해외 제조사의 입찰에서도 진행됐다.

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북미행, 중남미·카리브행, 유럽·지중해행, 오세아니아행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운송 선박의 경우 모든 노선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계약 시장의 운임 인상 담합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니혼유센과 짐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차 차량에 대한 이스라엘 노선 운송서비스에서 운임을 차량 1대당 100달러씩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9년 YF 쏘나타, 2011년 뉴그랜저HG 등의 출시 시기에 맞춰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에 담합했다.

한편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에 대한 제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노선별로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FTC)는 니혼유센 등 5개사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으며 미국 법무부(DOJ)도 일본 카와사키키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했다. 또한 중국과 칠레, 남아프라키공화국, 멕시코 등이도 자동차 운송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거나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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