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염려끼쳐 매우 송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달걀 보완조사 420농가 중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1일 농식품부는 살충제 달걀 보완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3곳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현재까지 52곳으로 집계됐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재조사, 보완조사에서 계속해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농가가 추가되자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17일까지 전국 683곳 친환경 인증 농장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경북 영천과 경산 2개 농가에서 각각 0.028㎎/㎏과 0.047㎎/㎏의 DD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DDT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 증세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공개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은폐 논란이 일자 이틀이 지난 20일에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2곳에서 기준치 이하의 DDE(DDT가 체내에 들어간 뒤 변해서 생긴 물질)가 검출됐다”면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은폐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DDT가 나온 농장에는 지금까지 사용이 금지된 다른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과 달리 ‘적합’ 판정을 내려 계란 출하가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께 염려끼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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