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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닭진드기에 대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육농가의 12%만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인원수 기준 : 197명)에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당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농림부는 내부 보고자료에서 교육목적을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며,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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