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경력자 4만여명 할인 신청 안해 혜택 못받아

사진=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존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더 낸 보험료 여부와 그 규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가 4028건에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보험료를 많이 낸 경우를 확인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예전에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 당국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는 대개 보험사기 피해,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등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한편 환급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사이트를 통해 환급조회 신청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5년 간의 보험계약과 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려과 차량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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