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이유 … “소명 부족”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피의자 신분조사 차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전했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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