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에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를 저지르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V홈쇼핑과 SSM이 내년도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매년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시장이다.

올해 공정위는 가전과 미용 등 전문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스스로 공개하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정액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선된다.

한편,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껑출 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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