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임기 8월말로 만료·회추위 구성 11월로 미뤄질 듯

새 정부 눈치보기 … 민-관 여부 놓고 고민에 빠진 듯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장남식 현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차기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연기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당분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차기 회장을 뽑는 데 신중을 기하자는 업계의 의견이 있어 회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 협회장을 '민(民)'과 '관(官)' 중 어느쪽에서 선정해야 할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회장 선출 일정이 삐그덕 대는 것으로 관측된다.

손보협회 회장은 회원사 6개사 사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의를 열고 회추위를 구성한뒤 회추위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장남식 현 회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만약 차기 회장이 제때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라 장회장이 유임하게 된다.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 회장의 임기가 유지된다는 정관이 지난 2015년 2월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가 차기 회장 선출을 미루는 것은 금융당국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협회는 민간 협회인만큼 형식적으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입김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손보협회장은 관례적으로 관 출신이 회장을 맡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옛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사장을 지낸 민 출신인 장남식 회장이 회장에 오른 것도 금융당국의 선택인 셈이다.

8월말이 임기인 장남식 손보협회장뿐 아니라 오는 11월30일이 임기가 끝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12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손보협회장 선출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모종의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손보협회가 은행연합회 등 여타 협회의 회장 선발과정을 '참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새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굳이 첫번째로 총대를 맬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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