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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앞으로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용가리 과자는 먹으면 입·코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과자로 놀이동산과 워터파크 등에서 많이 팔린 제품이다. 실제 잠실 롯데월드에서도 일 평균 700여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롯데월드는 ‘용가리 과자’ 피해 소식을 접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곧바로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판매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송파구청에 판매 등록도 한 상태지만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가리 과자는 액체질소를 뿌리면 기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마치 용가리가 연기를 뿜는 것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액체질소는 질소가 영하 196도일 때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식품첨가물로 쓸때는 분사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액체질소가 공기 중에 닿으면서 기화된다.

하지만 지난 1일 천안 한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지는 사건이 불거졌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용기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넣다가 '바닥에 깔려 미처 기화되지 못한' 액체질소까지 마셨다. 이때문에 위에 구멍이 뚫렸고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은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 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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