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수백억원대의 탈세 혐의에 연루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검찰이 김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에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증가 인멸 우려가 없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회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인 이른바 ‘명의위장’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5시간 정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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