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최종 결론 후 한꺼번에 요청

SK건설·금호산업 권고사직 인력 임금 등 일부비용 우선청구

보상규모 둘러싸고 한수원 시공사 상대 소송 가능성 높을 듯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을 놓고 시공사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토목공사 등이 중심인 주설비공사(1조4000억원 규모)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3개사는 해당 공사 중단으로 받아야 하는 비용을 최종 결론이 난 이후 한꺼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1500억원 규모의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과 금호산업은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일부 비용을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정지 알림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회신 자료’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공사재개 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최치훈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공동수급사는 도급계약서에 의거해,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공사 기간 변경일수를 산출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 일시 정지기간 소요 비용에 대해선 “실비를 추후 산정하겠다"고 기재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주설비 시공사들을 대표한 입장이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삼성물산 51%, 두산중공업 39%, 한화건설 10%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관련 공론화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시공사들의 보상 청구는 공론화 절차가 끝나는 10월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설비 시공사들은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 세부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라 발주처인 한수원에서 비용을 받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협력업체와 논의를 할 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처에서 OK를 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전 건설 관련 우리(삼성물산 등 컨소시엄 3개사)가 주공정을 맡고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는 부속공정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비용 청구와 관련 부속공정 시공사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결론이 나면 청구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합의됐지만 협력업체 대금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를 진행한 SK건설과 금호산업은 주설비공사 시공사와 취하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SK건설과 금호산업은 공사 일시정지 준비(1단계·7월1일∼공론화위원회 발족 전까지)와 공사 일시정지(2단계·공론화위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청구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SK건설이 70%, 금호산업이 30%다.

SK건설은 조기행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공사 일시정지 준비 및 공사 일시정지 기간 중 작업 마무리, 현장 유지관리, 발주자 지시업무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공사재개에 대비하겠다"며 협력업체 투입 비용으로 총 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사 일시 정지 준비 기간에 들어간 협력업체 근로자 인건비와 협력업체 장비비 10억원을 보상비용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권고사직 인력 평균임금 1개월 보상과 철수 장비에 대한 임대료 1개월치 지급을 그 이유로 들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SK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 등을 위해 일부 비용을 한수원에 곧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만 청구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건설과 금호산업도 시공사의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은 공론화가 끝나는 시점에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로 산출해 별도로 추후 청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규모를 놓고 한수원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보고 있다. 보상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비용 지급 관련 혹시 모를 뒷말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규모에 대해 살펴보고 합의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할 경우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 수 있어 한수원이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책임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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