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국내서도 유럽과 같은 리콜서비스 진행"

환경부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 실시예정

벤츠 모델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독일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의혹으로 수사중인 벤츠 디젤엔진과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동일하게 국내 수입된 11만대 모델에 대해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독일 다임러 그룹이 유럽 전역에서 같은 벤츠 디젤모델 300만대를 리콜하기로 발표한이후 이틀만이다.

21일 벤츠코리아는 "이번 국내리콜 결정은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국내서도 유럽과 같은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과 절차는 환경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임러는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유해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유럽 전역에 걸쳐 유로 5와 6기준 벤츠 디젤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 줄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날 환경부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벤츠 디젤모델에 대해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으로, 국내에 총 47개 차종 11만349대(OM642 13개 차종 2만3232대·OM651 34개 차종 8만7117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 조작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임의설정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측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며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측은 아울러 "결함확인 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실시한다"며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본 검사마저 불합격하면 의무적으로 리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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