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86억원?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이 부사장이 임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인 이 사장을 지정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하면서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원고(이 사장)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재산분할 액수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확실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2014년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 사장은 2015년 2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첫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양육권 모두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즉각 항소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1심의 편파적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임 전 고문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해 6월에 약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라, 재판 관할권은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항소부가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은 수원이 아닌 서울에 있다”며 1심 이혼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로 이송하면서 둘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에 결혼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오너가(家)의 자제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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