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명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첫 직권조사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즉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이에 대해 직접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회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증여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증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두 번 세 번 반복 조사를 하게 되며, 기업에서 가장 먼저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증여세라 합법적으로 해야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5000억원을 기록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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