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권혜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5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는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전용단말기로 변환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란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 해야 한다.
권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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