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의 이유로 공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며 진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신 총괄회장처럼 고령인 분이 이처럼 오랫동안 재판을 한 적이 없어 형소법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신 총괄회장은 순간적인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끔 '누가 나를 기소했냐', '롯데는 다 내 재산' 등을 말한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이 계속해서 신 총괄회장의 상태로는 법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요구하자 재판부는 "논란을 없애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라며 "(변호인 요구대로) 그렇게 해석했다가 법리적 문제가 된다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칫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논란의 여지를 두고 변호인 주장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건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으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사건은 신 회장과 연관돼있다고 판단해 다음달 7일 다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시장의 증여 과정에서 560억원, 서씨 모녀의 증여 과정에서 각각 29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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