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일시불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오는 9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중 호우 피해 발생일(7월 18일) 이후 사용한 할부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오는 9월까지 면제된다”며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당사 영업점과 고객센터 및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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