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광고·판촉 비용은 본부가 부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치킨·피자·제빵 등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외식 업종 50개 가맹 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를 공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의 손해를 배상하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 품목을 공동 구매하는 등 이른바 협동 조합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모델이 깃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기반해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본부와 점주간 계약이 맺어져 있다”라며 “점주나 본부가 잘하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 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 본부가 할인이나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게 했다. 관련 방안에서 더 나아가 행사 비용도 가맹 본부에게 일정 부분 부담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조치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대책의 핵심은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엄격한 법 집행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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