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금호산업 이사회가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년6개월 의무 사용기간과 사용요율 0.5% 등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다만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산은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내놓은 것과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 측과 임의로 맺은 금호 상표권 사용 요율 0.2%와 5년 의무사용 및 15년 선택적 사용 조건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제안한 요율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제안한 사용 요율 0.5%와 더블스타가 제안한 요율 0.2%의 차이인 0.3%와 보전 기간을 12년6개월 정해 847억원의 차액을 산정한 바 있다.

이에 금호산업 측은 기존 수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 제안은 수용하되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은 거절해 채권단에 역제안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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