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 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사장이 2013년, 2014년 회계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임직원 성과급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도에 회계분식을 공모한 혐의와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산 때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이를 승인했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사건으로 대우조선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봤고, 회계분식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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