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보복하면 3배 손해배상…필수물품 구매 강제 관행 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 기자들 질문에 답하던 중 사과하고 있다.2017.6.21 superdoo82@yna.co.kr
상대적으로 '갑질' 피해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발표하는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물품의 상세내용과 마진규모, 필수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로 식자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이들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과감하게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편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필수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필수물품은 구매 협동조합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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