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피죤 대표 일가의 ‘남매 고소전’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생 이정준씨는 지난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피죤 정관을 개정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결과적으로 121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비싸게 산 후 뒷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시가 98억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주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횡령 의혹은 이윤재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이 대표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 역시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아버지인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 청부 폭행사건으로 10개월 복역하게 되면서 피죤의 대표로 취임해 경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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