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항공편으로 아시아~미국 오가는 수요는 3500만명 달해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이용하는 수요는 10% 미만

지난 6월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통한 양사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양국 정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3월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23일 정식 협정(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 서류 제출은 이 같은 일련의 절차들의 후속 조치다.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같이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다.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를 통해 고객들에게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항공 “2002년 미국 반독점면제…큰 난관 없이 시행 가능”

대한항공 측은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반독점면제란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국토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 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양사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한항공 측은 “별도의 승인 절차도 없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견 제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소비자 편의가 증대된다는 점이 인정돼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 실시에 대부분 이의를 표하지 않는 추세다. 지난 10년 간 미국 교통부가 조인트 벤처를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에 불과하다.

다만 국토부의 경우 이 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양사는 “이미 제휴 관련 승인을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 문제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과점 우려·경쟁 항공사 의견서 제출, 기우에 불과해”

대한항공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과 미국 노선에서의 독·과점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는 35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미 노선의 경우 ‘항공자유화’ 시장이기 때문에 운항을 원하는 어느 항공사도 자유롭게 노선에 진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조인트 벤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인 담합이나 독점은 아니라는 것이 양사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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