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 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 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말까지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한생명은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재난재해 발생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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