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한숨’…물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가 암울한 분위기다.

17일 유통업계와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마트 등 유통·외식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반발은 더 크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종업원들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으로 인해 폐점으로 이어져 더 소비가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나 마트 등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 인상을 올릴 순 없어도,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는 "한두 개 업체만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도록 돼 있다"며 "제품 가격 상승은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빠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유통·외식 업체들이 당장 가격 인상을 시행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여론의 비난이 크고, 당국도 가격 규제 등 제재를 펼칠 가능성이 커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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