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제주항공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청주~중국 장자제 간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세기 운항 허가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처음이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중국 민항당국은 최근 제주항공이 신청한 청주~장자제 간 부정기편에 대해 운항을 허가했다. 제주항공 측은 오는 25일과 29일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드 보복’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새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중국의 사도 보복 완화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지속적으로 전세기 운항을 신청해왔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전세기 운항 허가가 난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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