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학생복과 수영복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제품들도 적발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을 적발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리콜)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였다.리콜된 제품은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다.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리콜사유였다. 1개 학생복은 수소이온농도(14.7%) 초과, 폼알데하이드 1.5배 초과로 적발됐다. 완구(3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1.3~9배), 카드뮴(3370배), 프탈레이트가소제(18배)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에서는 카드뮴(10~14배) 초과, 수영복(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1.3배), 수소이온농도(24 %)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글라스(2개)는 납(6.7배) 초과, 물안경(1개)은 평행도(프리즘 굴절력) 103.6% 초과, 우의(1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86.3배) 초과, 우산·양산(4개)은 날카로운 끝과 굽힘강도 미달로 리콜됐다.

고령자용 보행차(3개)는 전방안정성과 측방안전성 부적합이 문제가 됐다. 휴대용 예초기날(3개)은 과속시험, 내충격성 부적합, 날의 재질(탄소, 망간) 함량 초과 등이 리콜사유였다.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으로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