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참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하자비용 37억8000만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중 3400만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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