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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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올린다(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법위안 금액으로 유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과징금 감경률도 자진시정시 50% 감경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대형 유텅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횡보를 부리다 적발될 시 현행보다 2배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모호한 과징금 감경기준도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으로 적시해 꼼수막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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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강한 규제외 기대보다 못한 소비회복 :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가 시작됐고 이는 주가에 단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 이외에도 공정위도 백화점, 홈쇼핑에 국한된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편의점 등 기존 프랜차이즈 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내 동업종이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무일 확대 지정 등 20여건이 넘는 유통규제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5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8을 기록하며 내수 소비심리가 급반등했지만 실질적 소비지표가 강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2Q17 유통 기업들의 매출 성장폭도 실제 소비재 판매 개선 수준으로 제한되고 전년대비 급격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Action

기대감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 : 연초 Valuation Multiple 회복으로 상승했던 유통업종 주가는 예상보다 강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과 기대보다 부진한 펀더멘탈 회복 으로 하락중이다.
중장기적 소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Valuation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기대감이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유통기업에 대한 조정시 매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재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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