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MG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공제다.

가입대상은 1층 휴게·일반음식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다. 타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공제 가입의무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해당된다.

MG재난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