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는 15~20년 후에 평가해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겠다"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하림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이 아들 편법 증여에 관해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 법률 자문단과 함께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하림 펫푸드 시장에 진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하림그룹 증여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1992년생인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다. 준영씨는 올품과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를 통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올품→한국인베트스먼트→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제일홀딩스의 1대 주주는 김홍국 회장으로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썸벧(37.14%), 올품(7.46%)이 각각 2, 3대 주주다. 3대 주주인 올품이 2대 주주 한국썸벧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올품의 최대 주주는 김준영씨로 제일홀딩스의 2, 3대 주주 지분을 모두 합치면 44.6%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아들은 2개 회사를 계산하고 나는 1개 회사의 주식을 합해 보도가 나갔다. 그 당시에 (하림이) 대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증여를 했던 2012년도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림그룹은 올해 5월 4일자로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반열에 올랐다. 농·수·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 명단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회장은 증여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증여를 진행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두 번 세 번 반복 조사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특별세무조사에서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증여세라 합법적으로 해야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치게 된다. 위법한 부분이 없도록 진행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올품을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를 상속받으면서 준영씨는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100억원은 올품에서 즉 회사 자금으로 나왔다.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현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준영씨는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회삿돈으로 증여세를 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증여세는 증여액 안에 내재돼 있다. 20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 받은 200억 중에 증여세가 통상 50%라고 보면 1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낸다. 비상장 주식이라 팔 수 없으니 가장 쉬운 방법이 회사에 팔아 소각시켜 자기 자본을 증여세로 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회삿돈으로 대납했다는 것이 아니다. 회사 자산이 반으로 줄었다. 현금 증여로 100억을 내나 주식 100억을 내나 같다. 주주의 자산을 소각시켜 납입한 것이다. 법률 자문 변호사들 역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김 회장은 "증여를 할 때 당시 발행가인 16만 100원에 증여했다. 소각할 때도 그대로 했다. 16만원에 거래했다. 싸게 증여해서 비싸게 소각한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증여세는 발행가가 아닌 증여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올품 매출액이 증여 다음 해인 2013년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계열사 한국썸벧판매와 올품이 합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합병에 의해 합산된 매출액을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의제’와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사익편취’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 당시인 2012년에는 관련 규제 법규가 아예 없었다.

김 회장 역시 이에 대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아니였고 관련 법규도 없었다. 하림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윤리 경영을 해왔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딴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경영권을 주고싶을 때 준다고 각서를 받아놨다. 언론에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다. 15~20년 후에 평가해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로 남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집단이 되면 관련 법에 의해 내부거래 실질 조사를 매년 초에 하게된다. 규정에 맞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모든 대기업 집단이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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