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선 기자]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법 제정 발표

국정 기획자문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
논리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민간보험사의 부담영역이 축소되므로 그 수혜분(3년간 업계 반사이익 총 1.5조원 추산)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중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현황을 분석하며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2018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2018년 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한도도 다시 ±25%로 제한할 전망이라고 밝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15±25% -> ‘16 ±30% -> ‘17 ±35% -> ‘18 폐지 예정이었음).

비급여 의료비 억제책 병행 시, 본질적인 손해율 안정화 기대할 수 있을 것

해당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있음.
국민의료비는 2010년 ~ 2013년 평균 7.8% YoY 증가했고, 그 중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은 동기간 평균 10.2% YoY를 기록해 동기간 가계소득 증가율 평균 5.0% YoY 를 상회함.
2014년 개인의료비중 가계의 부담비중은 2004년 대비 4.1%p 감소한 반면, 민간보험사의 부담비중은 4.0%p증가해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비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4년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17.1%인데 비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37.6%로 2배 이상을 기록.
종합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비듭여 의료비에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편중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국민 의료비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한계가 존재.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 확대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필요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

현재 100%를 큰 폭 상회하는 실손 손해율을 고려할 때, 실손보험료 인하는 보험업종(특히 손해 보험업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임.
다만 향후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될 경우에는 본질적인 손해율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김도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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